아파트형 공장용 땅구입 취득.등록세 전액 감면 오는 10월부터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미리 땅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등 세금이 전액 감면된다.
서울시는 15일 아파트형 공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서울시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마련, 9월말까지 시의회에 상정해 확정키로 했다.
강홍준 기자
아파트형 공장용 땅구입 취득.등록세 전액 감면 오는 10월부터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미리 땅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등 세금이 전액 감면된다.
서울시는 15일 아파트형 공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서울시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마련, 9월말까지 시의회에 상정해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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