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정치개혁 입법 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일 사조직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며 '선거사범 수사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을 담은 15개항의 양당 정치개혁입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새로운 임기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 현행 헌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고 (有故) 대통령에 대한 보궐선거 문제' 를 정리했다.

양당은 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2개 이상 정당의 연합공천제와 해외체류자 부재자투표제를 새로 도입하자는데 합의했다.

양당 '정치개혁입법 공동위원회 (위원장 朴相千국민회의.李廷武자민련 총무)' 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합의내용을 일괄 발표했다.

공동위원회는 TV토론회를 3회이상 의무화하는등 16개항의 1차 합의안을 발표한바 있다.

<전영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