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일 사조직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며 '선거사범 수사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을 담은 15개항의 양당 정치개혁입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새로운 임기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 현행 헌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고 (有故) 대통령에 대한 보궐선거 문제' 를 정리했다.
양당은 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2개 이상 정당의 연합공천제와 해외체류자 부재자투표제를 새로 도입하자는데 합의했다.
양당 '정치개혁입법 공동위원회 (위원장 朴相千국민회의.李廷武자민련 총무)' 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합의내용을 일괄 발표했다.
공동위원회는 TV토론회를 3회이상 의무화하는등 16개항의 1차 합의안을 발표한바 있다.
<전영기 기자>전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