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브라질서 移通 입찰자격 박탈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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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브라질 이동통신사업 입찰에 참여한 SK텔레콤(대표 徐廷旭)이 총2천2백60쪽의 사업계획서중 한 단어의 오기(誤記)로 입찰자격을 박탈당해 브라질 현지법원에 제소할 움직임이다.브라질 정부는 최근 SK텔레콤이 제출한 서류중 한곳에'KMT Co.'대신'KMT Inc.'로 쓴 것은'중대한 흠결'이라 결정하고 사업권 입찰자격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측은 이같은 브라질 정부의 처사가 지나치다고 판단,7일중(현지시간)브라질 법원에 이 문제를 정식 제소키로했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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