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법 해결사 활개 - 음주운전 면허취소 넉달새 2만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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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자동차가 생계수단인데 수백만원 들더라도 면허취소를 정지로 가볍게 해준다니 마다할 수 있겠어요.경찰관 소개를 받고 브로커에게 4백만원을 줬는데 결국 돈만 날렸어요.” 지난달 알콜농도 0.12%로 서울 A경찰서에서 면허취소된 金모(24.여)씨는 담당경찰관으로부터“음주 초범이니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브로커를 소개받았다.

金씨는 3개월전 구입한 승용차 할부금에 벌금.자동차세등 각종 비용을 계산해본 결과 1년이상 면허취소되는 것보다 브로커에게 4백만원을 주더라도 면허정지를 받는게 나을 것같아 돈을 줬다.그러나 브로커는 차일피일 미루더니“행정심판에서 기각됐는데 비용이 들었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서울 B경찰서에서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영업사원 姜모(34)씨는 경찰관에게“봐달라”고 매달리다“행정심판을 받으면 가능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브로커를 소개받았다.

그는 5백만원을 줬지만 5년전 교통사고 경력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지 못하고 돈만 날렸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대부분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자 면허취소자를 대상으로 1년이상 신규 면허취득이 안되는 법규정을 들먹이며“짧은 기간의 면허정지로 완화시켜 주겠다”면서 돈을 가로채는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단속경찰을 통해 면허취소자를 소개받기 일쑤로 4백만~6백만원을 받고 있으나 실제 구제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 음주단속이 강화된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의 일제단속 건수는 4만4천4백14건으로 이중 면허취소처분은 2만6백16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이상 늘어난 2천6백93건.이중 6건만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되고 1천42건은 면허정지로 감경됐다.

행정심판 절차는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청구양식에 내용을 기재해 접수시키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준다.경비는 전혀 없고 법무사를 통하더라도 5만원 내외면 가능하다.

심판총괄과 김태응(金兌應.33)사무관은“면허취소가 취소된 것은 모두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등에서 단속된 경우고 정지처분으로의 감경은 알콜농도 0.13% 미만에 10년이내 무사고.음주초범인 조건에다 생계형편이 참조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진.기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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