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특례입학 편법 많아 - 재외국민 자녀 59%가 국내고교 2년이상 다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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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외교관.상사주재원 자녀를 대상으로 중등교육 결손을 보상해주기 위해 실시되는'외교관등 재외국민 자녀 특례입학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1일'재외국민 자녀 특례입학 현황'을 발표하고“국내 고교과정을 4학기 이상 수학한 학생들이 합격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등 제도의 취지가 왜곡돼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입학 현황에 따르면 90학년도부터 97학년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 1백57명 가운데 국내 고교를 4학기 이상 다닌 학생이 59%인 92명에 이른다.이 가운데 23명(15%)은 국내와 외국의 학기시작 시점이 다른 점을 이용,외국 고교에 일단 입학해 자격요건을 갖춘 뒤 귀국해 전학기를 국내 고교에서 수학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합격자 가운데 13명(8%)은 현지 한국인 학교를 다녀 재외국민 자녀로 간주하기 힘든 경우였다.

이밖에 지난해 입시에서 특례입학 합격자 2명이 정시모집에 다시 응시,인기학과에 합격함으로써 결원이 생겨 다른 학생의 합격 기회를 빼앗는 경우도 있었다.

서진호(徐鎭浩)교무부처장은“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나 상사원등의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느슨한 자격조건 때문에 악용사례가 많다.가산점 제도로의 전환이나 제도 자체의 폐지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4월 입시요강 발표때 특례입학 자격을'고교과정 2년을 포함,해외수학기간 5년 이상인 자'로 강화했으나 교육부가 지난해 8월 개정된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해외수학기간 2년'규정을 2000년 입학생까지 적용할 것을 요구,마찰을 빚어왔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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