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대로 금품제공 의사만 밝혀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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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할 A주자는 하루 10여건의 지역구내 경조사에 난(蘭)화분을 보내왔다.그러나 그는 내일(21일)부터는 이를 일절 중단해야만 한다.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15대 대선이 여섯달 앞으로 다가왔다.기부행위 금지기간은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시작된다.대통령선거일이 12월18일이니까 역산하면 21일이 기점이다.

지난 94년 개정된 통합선거법은 유난히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까다롭게 해놨다.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물론 선거사무장.연설원.관계법인의 임직원은 이 기간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는 각종 모임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까지 해당된다.금지대상에는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도 포함된다.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당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규정대로라면 당선무효까지도 가능하다.

특히 선관위측은 벌써부터'규정대로'를 강조하고 있다.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9일“20세기 마지막 대선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초기부터 선거분위기를 다잡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후보와 후보예정자 모두 통합선거법에 따라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관례만 고집하다 보면 여지없이 단속대상에 걸릴 수 있는 규정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추석같은 명절에 노인정이나 불우청소년을 방문해 격려조로 금일봉이나 선물을 줄 때 본인명의로 직접 해선 안된다.반드시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등을 통해야 한다.장학금도 2년전인 95년 12월18일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것을 제외하곤 안된다.

선관위는 이달말까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한 선거법 위반사례집을 5만여부 배포할 예정이다.또 21일을 기점으로 대선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사실상 불법선거운동과의 전쟁도 선포했다.이제 정치권은 당선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기 위해 곳곳에 깔린 선거법이란'지뢰'도 의식해야 한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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