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부 아파트단지 토지거래 허가 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대전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동구 신흥지구 대동·대신 주거환경 개선 지역 ▶중구 선화·용두지구 용두 미르아파트 ▶서구 도마·변동지구 도마 효성타운아파트 ▶유성구 도룡 중심권 지구 도룡 스마트시티 및 국제 전시구역 등 4곳(38만8000㎡)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허가받은 토지의 용도별 이용의무기간이 아파트 등 주거용은 3년, 근린생활시설 등 복지편익시설은 4년으로 제한했다.

서형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