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농림지 아파트건립 기준강화 용적률 200%이하로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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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3백가구 이상,용적률 2백% 이하로 지어야 한다.지금까지는 준농림지중 도시인근지역이나 기반시설이 갖춰진 경우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20층 이하 용적률 2백50%까지 건축이 가능했다.

이밖에 준농림지에서는 용적률이 1백% 이하로 제한된다.이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없이 준농림지에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3백가구 이하,용적률 1백% 이내에서만 가능하다.한편'산업촉진지구'제도가 도입돼 준농림지를'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하면 제조업체와 물류시설은 형질변경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이 준농림지의 난(亂)개발을 막는 한편 공장과 물류시설의 입지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준도시지역내 기존공장 증설시 건축면적의 10% 이상은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 20%까지는 변경절차 없이 증설할 수 있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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