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위반 대전 455건 적발 6억 8,000만원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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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전시는 28일“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시와 5개구 합동으로 시내 5만5천37필지의 부동산을 대상으로'부동산 실명제'및'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총 4백5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을 보면 특별조치 기간(95년7월1일~96년6월30일)중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은 것(부동산실명법 위반)이 28건(과징금 2억9천3백만원)이다.

또 부동산을 매입해 놓고도 등기의무기간(계약효력발생후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이 4백27건(과태료 3억9천5백만원)이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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