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보호권 확대 - 대법원, 오인.혼동 일으켜 소비자 기만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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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는 다른 회사의 유명상표를 비록 품목이 다르더라도 자사제품의 상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예컨대 제일모직 원단에 붙여진'골덴텍스'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상표기 때문에 의류업체나 양말업체가'골덴텍스'란 상표로 옷이나 가방

등을 만들어 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품목은 다르지만 상표가 같아 소비자가 같은 회사의 상품으로 오인,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상표 등록및 사용 관행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말 의류업체인 ㈜대현이 상표브로커인 권현재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현의 의류 브랜드인 '마르조'를 권씨가 핸드백.지갑등의 상표로 사용하지 말도록 판결을 내렸다.㈜대현은 지난

89년 소송을 제기한지 8년만에 이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냈다.대법원은 판결을 통해“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대현은 지난 87년 특허청에45류의'마르조'의류는 상표등록을 했다.그러나 가방.핸드백등 25류에 대해서는 상표등록 하지못했는데 그 사이 권씨가 특허청에'마르조'상표를 등록,이를 핸드백 제조업체인 정안레더패션에 돈을 받고 양도했다

.

㈜대현 관계자는“마르조라는 이름의 핸드백.가방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하자를 ㈜대현에 항의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해 권씨등을 상대로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표권에 관한 분쟁은 비단 대현뿐만 아니고 각종 의류업체간에 종종 일어났는데 심한 경우 의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상표권을 미처 출원하지 못한 원상표자가 오히려 상표권침해로 구속되기도 했다.또 브로커들의 농간으로 막대한 비

용을 들여 나머지 품목에 대한 상표를 사들이는 예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의류.패션업계가 의류뿐 아니라 구두및 액세서리,가방등을 포함한 토털패션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특정 품목의 유명상표를 다른 품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한편 상

표관련 주무부처인 특허청 상표출원과 김중효과장은“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상표법의 근본취지를 잘 살린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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