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처리 法준수" 憲裁답변 관련 野,김수한의장 사퇴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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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이 18일.12.26날치기'에 대해“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힘에 따라 야권이 金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金의장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노동법등의 여당 단독처리와 관련해 이달초 헌법재판소에 청구한.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당시 국회법의 절차적 규정을 충분히 준수했다”는내용의 피청구인 답변서를 이날 헌재에 제출했다.
金의장은“청구인들이 폭력으로 국회의 기능을 방해한 상황에서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다”며“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국회.정부.법원및 중앙선관위에 한정되므로 국회의원은 심판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정동영(鄭東泳)대변인 성명을 통해“날치기를 방조한 金의장이 이번엔 날치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했다”고 비난했다.
또“국회의원들의 입법권 찬탈을 방조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했으며,국회법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짓밟았다”며 金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답변서 제출에 앞서 金의장은 변칙처리 직후 야당이.불법행위'로 규정하자 내부적으로 유권해석을 지시,절차의 합법성 여부를 비밀리에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수석전문위원.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등이 이틀간 국회법 관계규정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여 의장실에.하자없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냈다.
한 관계자는“야당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처리가 이뤄지는등 상식적인 차원과 국회법 정신에 비춰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첨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내에서조차 모순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현.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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