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부터 그동안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흐려온 전세버스요금 시비가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도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위원회(위원장 한광우)는 11일 제주도전세버스조합(이사장 강영순)측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동안요금시비로 갈등을 빚어온 전세버스요금을 결정,3월부터 적용키로했다.요금은 성수기(2일 사용.45인승 대형버 스기준) 41만3천원,비수기 31만원이다.
양측은 또 무등록 여행업자등의 무자격 안내행위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 예약창구를 별도로 두는등 예약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