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죽을 권리 논란-安樂死 美대법원 심리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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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면 고통을 빨리 끝내주는 것이 옳은가,아니면 죽음은 자연과 신의 섭리에 맡겨두어야 하는가.
철학적이고도 윤리적인 바로 이.죽을 권리'에 대한 미대법원의심리가 8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다.
의사가 환자의 안락사를 도와주지 못하도록한 뉴욕과 워싱턴 주법의 합헌(合憲)여부를 가릴 이번 판결은 오는 7월께 9명의 대법관에 의해 내려질 예정이다.
아무리 심한 병에 걸린 환자라도 생명처럼 인간에게 귀중한 것은 없다.그러나 한꺼풀 벗겨 보면 식물인간의 생명유지에 무한정의료비가 들고 의료시설이 낭비되는게 바람직한 것인가,희망없는 환자에 지쳐버린 의사와 환자가족들의.죽을 권리' 남용을 막을 대책이 있는가라는 논란도 숨어 있다.
안토닌 스캘리어 미대법관은“헌법 조문 어디에서도 죽을 권리를찾아낼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반면“낙태권도 헌법이 보호하는개인의 자유”라고 해석했던 앤서니 케네디등 다른 3명의 대법관들은 이번에도 합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사회의 여론조사도 크게 엇갈린다.지난해 10월의 갤럽조사때 응답자의 50%는 합법이라는 입장이었고 41%는 불법이라는 의견이었다.지난주 실시된 CNN.갤럽.USA투데이 조사에서는 58%가.합법'이라는 의견이었다.
미국내 각 주는 대부분 의사의 도움에 의한 안락사를 불법으로규정하고 있다.클린턴 행정부의 공식입장은 죽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캐나다에서는 자살은 합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에의한 자살은 불법이다.네덜란드는 의사의 도움에 의한 안락사를 널리 허용한 유일한 나라다.일본에서는 95년 요코하마 지방법원이 수일내 사망이 예상되는 암환자를 안락사시킨 의사에 대해 2년형을 선고했다.
[워싱턴=김수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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