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여성우대 철폐 주민발의案 美연방지법,집행정지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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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로스앤젤레스=연합]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셀턴 헨더슨 판사는23일 지난달 선거에서 통과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09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의 발효를 중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헨더슨 판사는“.소수계와 여성 우대 철폐'를 위한 주민발의안209가 기회균등을 보장한 연방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캘리포니아주립대(UC).지방정부들에 대해 소수계와 여성우대 철폐방침을 실행 에 옮기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그는 이날 67쪽의 판결문에서“법원의 소임이 유권자들의 기대를 가볍게 뒤집는 것은 아니나 동시에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의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으며 헌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번 명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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