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果수 감정잘못등으로 살인범 누명 國家서 손해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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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민사 합의11부(재판장 李鍾贊부장판사)는 8일 경찰의 수사 잘못으로 살인범 누명을 쓰고 27일간 구금됐던 琴모(19)군과 琴군의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국가는 琴군에게 1천만원을,부모들에게는 3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琴군이 살인범으로 몰린 것은 친구 金모군의 부탁으로 지난 2월15일 오후2시쯤 경기도용인시의 金군 집에 대학입학서류등을 가지러 갔던게 발단이었다.공교롭게도 이날 金군 집 지하방에 세들어 살던 鄭모(72)할머니가 피살된 것이다.
경찰은 탐문조사 끝에 琴군이 사건 당일 金군집에 다녀간 사실이 드러나자 그를 범인으로 지목,같은달 22일 긴급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신빙성을 높이기위해 하루전 본인에게 미리 통보해준뒤 조사해야 함에도 경찰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전5시쯤 귀가한 琴군을 데려가 곧바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鄭할머니로부터 체취한 정액 분석결과 琴군과 같은 혈액형인 AB형이 나왔다고 통보했으나 이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다른 여자의 부검결과가 잘못 통보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琴군은 구속 27일만에 무혐의로 석방됐으며 琴군 부모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수원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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