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소득층도 약국 醫保혜택-내년부터 시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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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건복지부는 12일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李起浩차관)3차 회의를 열고 의료보호 대상자들도 약국 의보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하는 내용등을 포함한 규제 합리화대상 70개 과제를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월소득 20만원 이하 저소득층 사람들도 약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거주지 시.군.구 단체장의 진료사전승인제도가 폐지돼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자유로운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차량 특별소비세 면제범위를 배기량 1천5백㏄ 이하에서 2천㏄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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