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허위광고 땐 등록 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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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건물 외벽에 ‘모든 강사 서울대 출신’ ‘수강생 전원 수학경시대회 입상’ 등의 플래카드를 거는 학원이 많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원이 거짓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바로 등록이 말소된다. 지금까지는 거짓 광고를 한 사실이 세 차례 적발돼도 ‘경고’(벌점 30점) 처분을 받을 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학원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12월 초부터 적용된다.


우선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더 많이 받을 경우 제재가 세진다. 특히 두 배 이상의 수강료를 받다 두 번 적발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된다. 현재는 세 차례 이상 적발되더라도 ‘2.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업할 수 있다.

수강료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두 차례만 적발돼도 벌점 50점이 부과되고 3차 적발 시에는 폐업(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3차 적발 시 벌점 45점으로 ‘1개월 영업정지’에 그쳤다.

학원 교습시간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 강도도 높아진다. 지금은 오후 10시 이후에 교습하다 적발되면 시간에 관계없이 벌점이 같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습을 연장한 시간이 길수록 벌점도 많아진다.

새벽 1시 이후 운영하다 세 차례 적발되면 영업정지 2.5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 수강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수강료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강사의 성범죄 전과를 확인하지 않은 학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학원의 누적 벌점이 20~30점이면 경고, 31~35점은 영업정지 7일, 41~45점은 영업정지 1개월, 61~65점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66점 이상이면 등록이 말소된다. 개정안은 벌점 소멸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시교육청은 처분 기준을 강화해 학원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양기훈 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 사무관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불식하기 위해 처벌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12월부터 학원들의 전년도 재무재표 자료를 활용, 적정 수강료를 산출해 수강료를 단속하기로 한 방침과 맞물려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가에서는 교육청의 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하늘교육 임성호 기획이사는 “앞으로 학원들이 특정 대학 합격생 숫자를 광고하는 데 조심할 것 같다”면서도 “교육청이 한정된 인원으로 합격생 숫자를 일일이 추적해서 허위·과장 광고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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