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부 무인도 낚시어선 출입제한에 낚시동호인 등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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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난데없이 무인도에서 낚시를 못하도록 막는다니 말이 됩니까.
』 제주해경이 제주도내 일부 무인도에 대한 낚시어선의 출입을 제한하자 낚시동호인.레저관광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해경의 조치는 낚시객의 안전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올7월부터 시행된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최근 관할해역내 낚시영업금지구역을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해경이 지정한 출입제한지역은 ▶북제주군 와도.토끼섬,추자도인근 사수도.시루여.해암서▶남제주군 제2형제도▶서귀포시 서건도및과부탄 인근 5백해역등.
제주도내 낚시어선업체와 낚시동호인회등은 이에 대해 『안전시설확보후 출입을 허가해야 하며 전면통제는 지나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출입금지된 이들 무인도 해안이 감성돔.혹돔.방어등이 잘 잡혀 낚시꾼이 몰리는 곳이어서 낚시관광산업의 침체를 가져올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낚시진흥회 김인선(金仁善)회장은 『해경의 결정은 낚시꾼의 고립만을 우려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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