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齒科醫시험 출제방법 변경 요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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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 1월 실시된 제48회 치과 국가고시 출제 부정의혹사건(본지 2월23,25일자 23면 보도)을 수사해온 검찰은 출제과정에서 문제 유출 가능성등 비리 개입 소지가 많다고 결론짓고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및 대한치과의사회에 시험 출 제방식 자체를 바꾸도록 요구키로 했다.
검찰은 내년의 제49회 치과국시에서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치과 국가고시는▶출제위원의 신분이 노출돼 있고▶매년 출제위원을 교체해야 하는데도 10명 정도가 연속 출제를 맡고 있는가 하면▶시험출제 단계별(4단계)로 출제위원이 달라야 하는데도 일부는 거의 전단계에 관여 해 보안유지가 어렵고 문제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출제위원이 특정 대학에 편중돼 학교나 학생간에 불공정한 시험이 될 우려가 높으며 본시험 문제수가 3백44문항인점을 감안하면 문제은행이 최소 1백배수인 3만4천여 문제를 보유해야 함에도 9천여 문항에 불과해 제대로 평가 가 이뤄질 수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6일 이 사건 주임검사인 형사2부 한희원(韓禧源)검사가 복지부및 대한치과의사회를 직접 방문,수사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안 마련을 직접 요구키로 했다.
검찰 조사결과 D대 S교수등 일부 장기 출제위원은 신분이 노출돼 학생들 사이에서 「출제위원 교수」로 불리고 있으며 시험직전 학교에서 열리는 특강에는 수강생이 대거 몰리고 복도및 연구실까지 찾아와 『문제를 가르쳐달라』는 학생들이 장 사진을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치과국시에서 문제지 유출 혐의가 직접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처리 했으나 유출가능성이 있어 관계기관에 시험방식 개선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회 정재규(鄭在奎)부회장은 『중요 예상문제는 세월이 변해도 항상 중요한 것이며 교수들의 양식에 비춰강의중에 시험문제를 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출제위원이 겹치는 것도 현재 치과대 교수 숫자가 워낙 적어 해소시키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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