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침해 ‘노조 떼법’ 바로잡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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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대의원·조합원 800여 명이 경희대 의료원 로비에 모였다. 산별 임금단체협약을 위한 집회였다. 3시간 동안의 집회 도중 ‘산별 총파업 총력 투쟁 승리’를 외치는 소리에 이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의료 민영화 저지’와 같은 정치적인 구호도 등장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사 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문제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 같은 노조의 활동이 사업을 방해하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사업장이 있는 해당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노조에 대해 활동 자제를 권고·계도하고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을 지난달 29일 전국 지방노동청에 보냈다. 통상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지도토록 지침을 만든 것은 처음이다.

지침에는 노조가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시설물을 무단 점거하는 것도 노조 활동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용자가 징계를 내릴 수 있고,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유인물 배포나 현수막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고 투쟁복과 리본을 착용하는 것도 징계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용연 기획의정팀장은 “과거 10년 동안 이 지침에 적힌 대로 노사 관계가 흘러왔다면 노조가 ‘떼법성 행동’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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