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감사잘못 투자자 피해 有限 책임제로 전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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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회계법인이 감사를 잘못해 주식투자자등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내년 4월부터는 일정한도(有限)내에서 책임을 지면 된다.지금은무한정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대신 회계법인은 감사 보수(수수료)의 일부를 「손해배상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 고 공인회계사회에 설치되는 「손해배상 공동기금」에도 돈을 내야 한다.문제가 있는 회사에 지금은 증권관리위원회가 1년간 외부감사인을 강제지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이▶중대한 법률위반.분식회계는 3년▶한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감사인 을 교체하는 경우는 2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외부감사제도 개선시안」을 발표했다.이 안은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4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23개의 합동회계사무소가 폐지되고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사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회계사들이 매년 계약을 경신하기 위해 회사의 눈치를 보는 폐해를 막기로 했다. 이와함께 회계사들이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증권감독원의 「일반감리」를 줄이는 대신 부실감사의 위험이 큰 회사를 집중감사하는 「기획감리」를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회계법인의 설립요건이 ▶회계사수 30명 이상→20명 이상▶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회계법인은 99년부터 아무런 제한없이 감사회사수를 능력껏 늘릴 수 있게 된다.
한국회계학회 수석부회장인 남상오(南相午)서울대교수는 『이번 개편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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