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 욕설등 추태 與圈서윤리法제정 움직임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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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그따위 발언은 당장 취소해. 이 XXX야""시끄러워"...
"조용히 하세요.조용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 한 의원의 대정부질문도중 여야의원들과 김수한 국회의장의 목소리가 뒤엉킨 현장이다.
金의장은 『조용히 하세요』를 다섯번도 넘게 당부했다.영국의회라면 여야의원들이 입씨름을 벌이다가도 의장이 일단 『오더(질서),오더』만 외치면 고요해지지만 우리 의원들은 막무가내다.
15대 국회에서 이같은 의사당내 욕설과 몸싸움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번지고 있다.
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총무는 29일 당내 제도개선특위 1차토론회에서 『욕설등 비신사적 행위를 막기 위한 국회윤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당 차원의 자체 법률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앞서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바른정치실천모임(간사 安商守)이가칭 「의원의 품위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키로 했다.박성범(朴成範)의원등은 『의원들의 품위유지를 위해 징계조항이 특히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치실천모임은 외국의 입법사례를 수집한뒤 늦어도 내년 임시국회때 법률안을 정식으로 제출할 생각이다.모임 관계자는 『의사당내에서 해선 안될 욕설등을 조문에 일일이 예시할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일부에선 『법도 법이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의식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국회 운영위 안병옥(安秉玉)입법심의관은 『현행 국회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에도 엄격한 규제조항이 있다』고 했다.
의원들의 뇌물수수등 사건을 계기로 91년2월 제정된 의원윤리강령과 실천규범에는 품위유지 조항이 명시돼 있다.국회법에는 징계규정까지 있다.그러나 조문이 운용된 실적은 거의 없다.국회의장이나 의원 모두 동료의원을 징계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이다.
安심의관은 『미국에선 욕설을 한 의원에 대해 소속정당이 오히려 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그러나 여권의 윤리법 제정 움직임은 욕설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행태를 법으로라도 제재해야 한다는필요성에서 가시화되고 있으나 야당은 아직 시큰둥 해 입법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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