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교섭대상 아니다" 노동부 지침서 유권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동부는 3일 올해 노사교섭의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요구와 관련,『이 문제는 정당한 노사교섭및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는 급박한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긴급피난권이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개별근로자 보호조항인만큼 노조나 해당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 하는 문제를단체교섭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의 근로자작업중지 규정은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조업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특히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는 현장 근로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규화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