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지분 양도세 節稅가이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지구내 조합원 몫으로 공급받은 아파트를 팔경우 매각시점을 잘 선택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일반주택은 3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재개발.재건축지구의 주택은 철거되기전 종전 주택의 소유기간과 철거후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합산해주기 때문에 이를 잘 따진후 매각하면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 다.
◇재건축아파트=사업승인때까지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1가구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요건인 「3년보유」조건만 충족되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집이 완공돼 자신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전매금지기간(민영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뒤 팔고 역시 「3년보유」조건이 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이때 종전에 집을 갖고 있었던 기간과 새아파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돼 대부분 집이 완공된 시점엔「3년보유」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재건축대상외 집을 한채 더 가진 1가구2주택 소유자는 아파트가 철거돼 멸실등기된뒤 남은 한채의 총 보유기간이 3년이 넘으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2주택자는 나중에 매입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 먼저 갖고 있던 주택(보유기간 3년이상)을 팔 경우만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간주,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따라서 공사기간이 2~3년되는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후 종전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재개발주택=1가구1주택의 경우 관리처분시점까지나 준공후에 팔 때 주택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다면 양도세가 면제된다.준공후팔 경우의 보유기간에는 종전 소유기간과 함께 공사기간도 포함된다. 철거대상 주택외에 한채를 더 가진 1가구2주택자는 구역내주택이 철거돼 멸실등기된후 또다른 한채의 보유기간이 3년이 넘은 시점에서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돼 아파트가 준공된후 종전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도움말=하나회계사무소 (02)3453-3444,국세청 민원봉사실 (02)397-1200 손용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