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우체국도 상품권 취급-118개 행정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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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하반기부터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도 백화점.구두회사 등의 상품권을 살 수있게 된다.
또 백화점들이 협회를 통해 발행하는 상품권도 허용된다.도서상품권처럼 여러 백화점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발행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감안해 백화점은 1회용 쇼핑백을 공짜로 나눠줄수 없게 된다.
지난해 무산된 근로자파견법(필요한 인력을 용역회사에서 파견받아 쓸 수있도록 하는 제도)의 제정도 올해 다시 추진된다.기업들의 채용정책을 자유롭게 해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10일 이환균(李桓均)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제25차경제행정규제 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업계에서 요청한 10개 분야 3백39개 규제완화 과제 가운데 1백18개 사항을 수용키로결정했다.
이 안은 이달 하순께 금융분야 규제완화 과제와 함께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올려져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1백29품목에 대해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식품유통기한에 대한 표시가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업계 자율에 맡겨진다.대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식품에대한 리콜제도(제조업자가 스스로 문제있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고쳐주는 것)는 강화된다.
또 외국에서 살다 이사오는 사람의 이삿짐 가운데 개인용 컴퓨터.콤팩트디스크(CD).비디오테이프 등은 세관에서 검사를 안받아도 된다.
3백가구 이하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의 고용의무가 96년 12월부터 폐지된다.이와 함께 아파트공사의 내부 마감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분양할 수 있도록 내부마감재 선택이 업계자율에 맡겨진다.
공장설립절차도 일부 완화,공장설립 승인을 받은후 2년이내 공사착공을 해야했던 것이 3년이내로 연장됐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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