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청학련 남측 본부 의장 윤기진(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02년부터 범청학련 남측 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 표현물을 제작·반포해 김정일과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를 받아왔다. 1999년에는 당시 한총련 의장 황모씨를 평양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 대축전에 참석하도록 밀입북시키고, 북한의 지령을 받게 한 혐의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