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KBS 뉴스9 주의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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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KBS TV ‘뉴스 9’이 보도한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관련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송법상 주의는 법정 제재 중 하나로 방송 재허가 심사에 활용되는 방송평가 등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통심의위는 “‘뉴스 9’이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보도에서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는 표현을 쓰고 자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등 공정성과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제9조를 어겼다”고 밝혔다.

KBS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내려진 뒤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KBS 측은 “특별감사에 대한 ‘뉴스 9’의 보도가 감사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으며 재심에서도 ‘주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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