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부상자 최고 1억7,000만원대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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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서울시와 삼풍백화점 부상자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시방재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부상당한 6백18명중 연락이 가능한 5백77명에 대한 보상협의를 사고발생후 7개월만에 마무리지었다.이날 합의된 보상금 기준은▶장애 1~3등급 1억7천만원▶4등급 1억5천3백만원▶14등급 8천5백만원등이다.추후 산정되는 손해사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와 대책위원회는 이번에 결정된 합의금은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에서 지급된 위로금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보상금 재원 조달과 관련,삼풍측이 국고에서 모두 차입하는 형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추후 삼풍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해결키로 했다.한편 이와 별도로 진행중인 삼풍백화점사고 사망자 보상협상은 지난해 1 2월 서울시가특별위로금조로 1억7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최종통고 했으나 유족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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