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비규제법 하원 통과-민주.공화 만장일치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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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 하원은 29일 대의회 로비이스트들의 등록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 법안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냈다.상원은 지난 7월 같은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어 이 법안은 클린턴대통령 서명후 정식 법률로 시행된다.
새 법안은▶보수를 받는 로비이스트활동이 전체 업무중 20%이상을 차지하는 로비이스트는 전원 등록해야 하며▶로비활동 영역의명시▶로비이스트가 의회의원 및 관련 기구에 제공한 로비자금명세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 로비이스트등록법 역시 이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워싱턴 일대 1만4,000명에 달하는 로비이스트 3분의2가 등록하지 않고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신고 로비자금보다 10배이상이실제로 투입되고 있고▶실제 활동영역이 신고영역과 다른 경우가 많아 새로운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로비규제법안은 공화.민주 양당이 선거자금모금법 개정과 함께 내년도 대통령선거 쟁점들중 한가지로 간주하고 있는 정치개혁논쟁의 한 부분이다.
이 법안은 신고사항 불이행시 5만달러의 벌금을 물도록하고 있으나 로비사용자금이 6개월동안 5,000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2만달러 이하의 단체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의 로비이스트등록법은 지난 46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엄정하게 준수되지 않고 있어 의회내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이번에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 외에도▶무역대표부(USTR)간부나 직원들은 사직후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를 위한로비이스트로 등록할 수 없다는 필 잉글리시법안▶로비이스트들이 의회의원이나 직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 하는 존폭스법안▶로비이스트들이 언론사나 언론인에게 제공한 로비자금액 공개를 의무화한 제리 웰러법안등 4개법안이 있었으나 모두 의회통과에 실패했다.
따라서 이번에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내진 의회법안은 상대적으로공화.민주 양당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완화된 법안인 셈이다.
워싱턴=진창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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