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카드料 대납 수수료 50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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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7일 남의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유흥업소의 매출카드 대금을 대신 지불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50억여원을 챙긴 혐의(신용카드업법 위반)로 심분조(沈粉兆.48.여.서울강북구수유4동)씨를 구속했다.
沈씨는 94년1월 유령 카드가맹업소 10여곳을 차려놓고 시내각종 유흥업소로부터 카드로 결제된 660억원 상당의 매출전표 33만장을 넘겨받아 은행으로부터 액면가를 지급받은뒤 업소에는 일정 수수료를 뗀뒤 지불하는 방법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다.
沈씨는 유흥업소들이 정상적인 세금을 피하려고 매출액을 줄이려는 관행을 이용,매출전표 액면가의 8~9%를 수수료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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