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실종근로자 32명산재보상 결정-노동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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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동부는 3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실종됐던 삼풍백화점및 입주업체 근로자 32명에 대해 산재보상처리를 해주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삼풍백화점 실종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실종자 70명중 산재대상 근로자 32명을 포함한 64명에대해 사망개연성이 높은 점을 인정,잠정사망처리키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산재보상을 받은 실종근로자가 추후 허위실종자로 드러날 경우 산재보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액의 두배를 강제환수하고 사직당국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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