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앞 베란다를 거실로-삼익주택,안산서 첫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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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최근 베란다 불법개조가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면(前面)베란다를 없애고 이 부분을 거실로 사용토록 설계된 아파트가 처음으로 선보인다.
㈜삼익주택은 오는 12일께부터 경기도안산시신길동80 일대에서분양할 안산 삼익아파트 9백80가구중 41,47평형 2백45가구에 대해 거실을 아예 앞베란다 부분까지 확장해 꾸미는 독특한형태의 설계를 적용키로 했다.
〈평면도 참조〉 삼풍백화점붕괴사고 이후 불법개조 아파트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거실을 앞베란다까지 확장하는 불법개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삼익주택의 이같은 설계는 거실의 확장욕구를 시공단계에서부터 설계에 반영해 불법개조를 아예 막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베란다부분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킴에 따라 41평형(전용면적 33평)의 경우 거실면적이 12.3평으로 늘어나 같은 평형의 다른 아파트거실(8~9평)보다 넓어졌다.그러나 거실이 늘어난 만큼 방면적이 줄어들어 전체 면적은 같은 평형의 다 른 아파트와같다.따라서 서비스면적도 그만큼 줄어들어 5.5평에 불과,다른아파트에 비해 2~3평 정도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삼익측이 분양전략상 이같은 불리한 점을 각오하고 거실확장형 설계를 채택한 것은 소비자 수요조사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삼익은 베란다 부분을 전용면적화함에 따라 이 부분을 내력벽으로 지탱,안전도를 높였으며 서비스면적이 줄어드는 대신 거실 확장면적 만큼 분양가를 빼 가격을 낮게 책정키로 했다.즉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약 2.5평의 베란다부분을 건축비( 평당 1백83만원)에서 제외시켜 4백50여만원 정도를 분양가에서 빼주는 것이다.이에따라 예정분양가는 41평형(1백1가구) 1억7백47만3천원,47평형(1백44가구) 1억2천8백88만5천원(이상 9%옵션기준)선이 된다.이같이 베란다를 거실로 사용함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도 많아 분양결과가 주목된다. 黃盛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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