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개조 아파트 인기폭락-단속 앞두고 거래 완전히 끊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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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면

행정기관들의 불법개조 아파트에 대한 단속이 임박하면서 소비자들이 원상복구 대상 아파트의 매입을 꺼리고 가격도 뚝 떨어지는등 인기가 폭락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나기 전까지만해도 내부개조를 잘한 아파트의 인기가 더 높았고 가격도 다소 비쌌으나 최근들어 아예 찾는 사람이 없어 종전에 인정됐던 개조비용은 고사하고 일반 아파트보다 값이 도리어 떨어지는 추세다.
불법개조 아파트는 개조자가 누구든간에 현 소유자에게 원상복구책임이 있어 아파트를 사면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서울강남구압구정동 H아파트 61평형의 A모씨는 5천여만원을 들여 베란다를 거실로 개조하고 화장실.싱크대를 뜯어내 고급으로바꾼후 일반 시세보다 3천만원이 비싼 7억8천만원에 내놨으나 불법개조 아파트라며 도리어 외면당하고 있다.삼풍 참사 이전까지만 해도 중개업소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종종 걸려왔으나 불법개조 아파트에 대한 단속지침이 내려지면서 개조비용을 회수하기는 커녕일반 아파트값 수준도 받지 못할 형편이 됐다.
3억7천만원에 매물로 나와있는 일산 신도시 H아파트 64평형은 4천만원을 들여 거실벽을 헐고 베란다 콘크리트외벽을 없앤 대신 고급스런 원목치장을 한 집으로 평소 인기가 높았다.그러나삼풍사고이후 5~6명이 찾아왔지만 모두 불법개조 임을 들어 매입을 꺼려 매매가를 개조하지 않은 아파트의 시세인 3억5천만원으로 낮춰 내놓았다.
이같은 현상은 신도시를 비롯한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보편적으로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기관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불법개조 아파트 매매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분당 신도시 S공인중개사사무소 南모씨는 『삼풍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소비자들이 개조비용을 추가부담 하면서 이를 매입하려는 분위기였다』며 『그러나 불법개조 아파트에 대한 단속지침이 내려진후 상황이 반전돼 이들 아파트를 샀다가 벌과금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되면 도리어 손해라며 매입을 기피,값이 하락추세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申成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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