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法보다 주민의견 우선"-大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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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정해진 자격과 요건을 갖춘 적법한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관청이 설치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한 행정조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민의 생활.환경권의 우선」을 인정하는 판례로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S석유사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유류저장시설이 약수터부근에 설치되면 주민들의 공원이용이 불편하고 수질오염의 가능성도 있는데다 주민의 반대여론이극심해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운상태에서 구청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석유회사측이 보게 될 손해를 고려한다하더라도 적법한 것』이라고 최근 판시했다.
서초구청은 93년 S석유회사가 도시계획에 따라 서초구 우면산약수터부근 1천여평의 부지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 공사를 하기위해 공람절차를 거치던중 주민들의 반대가 드세지자 그해12월 신청서를 반려했다.당시 인근 주민들은▲매일 1만여명이 이용하는 등산로 이용불편▲약수수질 오염가능성▲교통혼잡가중등의 이유를 들어 약수터 이용시민을 비롯,인근 아파트운영회.새마을부녀회등 15개 단체 2천5백여명과 구의회까지 반대서명운동을 벌이며 구청에 탄원하는등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었다.
〈梁善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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