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붕괴 실종자 보험금 처리-경찰확인 만으로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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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로 실종된 보험가입자들의 가족들은「경찰의실종 확인」만 끝나면 보험회사로부터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받게될 것 같다.
현행 보험사의 약관에는「실종자는 법원의 사망 판정이 있어야 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법원의 사망 판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실종 신고후 빠르면1년(특별 선고),아니면 5년(일반선고)동안 기다려야 가족들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삼성생명이 이번 삼풍의 경우에는 실종자 가족들을 돕기 위해 간단 한「경찰 확인」만 있으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특별」결정한 것.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른 대부분의 보험사들도 이같이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현재까지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4백58명,실종자수는 1백23명이며 이중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부상자들에게 지급된(또는 지급될)보험금은 22일까지▲생명보험은 2백15명 4백28건에 1백24억원▲손해보험 은 2백56명2백58건에 34억여원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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