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채 기준가 산출방식 문제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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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투자신탁회사들이 할인채가 많이 편입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거액단기의 기관자금 유치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매일매일의 수익증권 기준가에 반영되는 할인채의 1일시세 산출방식이 이 채권 발행초기에 가까울수록 높은 기간수익률을 낼수 있는 구조로 돼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펀드가 기관자금으로만 만기(滿期)까지 운용된다면 일반투자자들과는 별 상관이 없다.그러나 문제는 시일이 지나 할인채펀드의 기간수익률이 떨어지면 기관들이 중도에 자금을 빼가고 편입 채권을 다른 펀드로 옮겨 만기까지 운용할 수 밖에 없다는데있다. 이 경우 다른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은이래저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말하자면 다른 공사채형 펀드의투자자들은 일단 단물이 빠진 채권에 투자한 결과가 된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 모 투신사의 경우 3천억원 규모의 공사채형 펀드를 할인채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또다른 펀드 설정을 추진하고있다. 서울 소재 다른 투신사들도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역시 할인채 위주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국내투신사 할인채의 1일 기준가 산출방식은 원금(액면=상환액)에 달할 때까지 정률로 할증해 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액할증 방식이다.
예컨대 3년만기 할인채를 사들일 당시의 수익률이 14.70%라면 첫날 하룻동안의 기간수익률은 연 16.97%다.1년후에는이 수익률이 14.51%로 떨어지고 만기일에는 11.25%까지내린다. 투신사 관계자도 『투신사들이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할인채의 기준가 산출방식을 이용해 고금리를 보장하고 있다.기관들이 1년정도 자금을 신탁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후 돈을 빼가면 그 채권을 다른 펀드로 편입시켜 일반투자자들이 피 해를 본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만기까지 매일 동일하게 이자를 나눠 수익률을 계산하는 기준가 산출 방식을 만기까지 매일 매일의 연수익률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변경하지 않으면 이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할인채란> 할인채는 채권을 팔면서 만기에 지급할 이자를 미리 깎아주는 채권이다.예컨대 만기 1년에 발행금리 15% 액면 1만원짜리 할인채라면 8천5백원만 주면 살 수 있다.
만기 때는 액면금액인 1만원을 받는다.1천5백원을 이자로 미리 받는 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미리 받는 이자가그만큼 커진다.
산업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등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산금채(産金債).장은채(長銀債)와 같은 금융채중 상당부분이 할인채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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