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선거 때도 ‘돈 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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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북 영천시장 재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조직적으로 돈이 살포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영천시장 재선거는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졌다. 청도군수 재선거에 이어 대규모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북경찰청은 13일 영천시의회 임상원(66) 의장 등 18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영천시장 재선거에서 낙선한 김모(69)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김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다. 김 후보와 선거 운동원 정모(58)씨 등 3명은 지난 1일 구속됐다.

경찰은 사전영장이 신청된 18명이 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초순 주민 100여 명에게 5만~10만원씩 돌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의 읍·면·동책을 맡았던 이들은 구속된 정모씨 등 2명에게서 100만~10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김 후보가 정모씨 등 2명에게 모두 2억2000여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전달 과정을 조사해 왔다. 시민들은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자 청도군과 마찬가지로 영천시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민의 대다수가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엮인 지방 소도시의 특성 때문이다.

영천=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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