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감염 외국인 사망-가나國籍 1년半 불법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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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에이즈환자로 판정돼 출국대기중 도주,국내에 1년7개월간 불법체류해 온 외국인이 병세악화로 숨졌으나 도피생활중 내국인과 성적접촉을 계속했을 가능성이 높아 내국인의 에이즈 감염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5일 낮12시25분쯤 서울동대문구휘경동 법무부 산하 서울외국인보호소에 수용중이던 가나국적 캄캄 크와시(32)가 에이즈 증상의 악화로 숨졌다.
경찰은 그의 유품에서 미화 1천달러와 콘돔 2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도피생활중 성적접촉을 계속한 것으로 보고있다.
크와시는 92년6월 관광비자로 입국,인천시효성동 A기업에서 일해오다 93년9월말 직장건강진단에서 에이즈 양성으로 판정받아법무부로부터 강제출국 명령을 받고 출국대기하던중 도주해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크와시는 도피생활을 하다 병세가 악화되자 귀국하기 위해 3일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출두,서울외국인보호소로 옮겨져 보호받던중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어 인근 서울위생병원으로 옮겨졌으나곧 숨졌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는 51명이며 크와시를 뺀 나머지는 모두 강제 출국조치됐다.
〈金玄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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