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년 역사' 호주제 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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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 대신 개인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다. 또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재혼 가정의 자녀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200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발효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호주제는 1909년 호주와 본적 개념을 골자로 한 일본 '민적법'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엄마 성도 따를 수 있다=결혼하면서 아내가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가거나 아들이 호주를 승계하는 일이 사라진다. 부부가 혼인신고 시 협의하면 자녀의 성.본을 엄마의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이 각각 다른 성을 쓸 수는 없다. 특별한 논의가 없을 때는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다 도중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법원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성을 바꿀 수 있다.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자녀가 아버지 성을 쓰기를 거부할 때가 그런 예다. 법원은 그러나 이런 경우라고 해도 고통의 정도가 심한 경우만 성을 바꾸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자녀가 아버지와 성이 달라 고통받게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 아버지의 성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성을 바꾸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친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된다.

친양자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친양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입양할 수 있다. 하지만 재혼한 엄마 또는 아버지를 따라온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때는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허용된다.

◆여성도 신분등록부 가질 수 있어=내년부터 모든 국민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다. 지금은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아들의 호적에 들어갔다. 새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가 있다. 기본증명서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난이 없다. 대신 본인의 등록기준지.이름.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출생.사망.개명.국적 등이 기재된다.

부모나 배우자.자녀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다. 형제.자매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확인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각 개인이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선택해 '등록기준지'를 정하며 호적의 편제기준이었던 본적 제도는 없어진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도움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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