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몰려올 외국돈 맞불대응-外換개혁최종안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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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0일 재무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 최종안은 일단 매우「대범한」결정이다.
「세계화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화끈하게 보여주기라도 하듯,대번에「재산의 해외 유출입」을 터버린 것과 같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용도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1인당 30만 달러」라는 금액 제한을 두기로 했다지만,이는「1인당」 제한이므로 사실상 금액제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해외부동산 투자든 교포의 국내 재산 반출이든 어차피 98~99년까지는 거의 금액 제한이 없어지게 될 예정이므로,우리 경제는 내년부터「누구든 피부로 실감하는」개방의 시대로 들어서게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인 변수만 따진다면 이번의「대범한」 외환제도 개혁은 물론 내년부터 쏟아져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는「외국 돈」에 대한「맞불」로 해석할 수 있다.
환율이나 물가.금리등 국내 경제의 안정을 흔들어 놓을 만큼 위협적인 외화유입에 대해 그만한 외화유출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경제변수로만은 따질 수 없는 민감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이 외환개혁의 과제다.
재산의 해외도피가 당장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될 것이고,또 일단 해외로 나간 우리 돈이 투자에 실패했을 때 생기는「한국의 자산 가치」문제도 골칫거리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목표로「세계화」를 외치는 마당에 더 이상「해외 도피」와 같은 방어적인 사고를 가져서도 곤란한 일이다.
단적으로 말해 이제는「해외 도피」의 시대가 아니라「싫으면 떠나는」시대이며,이를 막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제를 일구고 대형 사고 없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등「총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갖추어야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외교포의 국내재산반출허용=지금까지는 해외이주비 한도가 엄격히 제한된데다 이미 해외로 나간 교포는 국내에 남겨놓은 재산을 나중에 찾아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외국인토지의 취득.관리법 개정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국내에 남겨놓았던 토지를 3년안에 처분토록 의무화되면서『땅을 팔아보아야 판 돈을 갖고 나갈 수도 없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특히 이번 외환제도 개혁을 통해 이주비 한도를 내년부터 대폭(4인가족 기준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올리기로 하면서 이미 이주한 교포와 새로 나가는 교포 사이에 형평의 문제가 생기게 되자,이를 해소하기 위해「허용」결론을 낸 것이 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지금은 3년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할 경우,직접 살 집에 한해서 10만달러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취득 실적은 전무해 사실상 금지돼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년부터는 그러나 1인당 실.가수요 합쳐 30만 달러,4인 가족이면 1백20만달러까지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이 돈은 단 1원이라도 국세청에 통보돼 자금출처를 댈 자신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일본등지보다는 동남아등 부동산시장이 활황세인 지역의 투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외화 직접사용=지금은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등 18가지 사항외에는 국내에서 달러나 엔등을 쓸 수가 없게 돼있다.
외국인들도 국내에서는 면세점.항공기내 물품구매등 19가지 외에는 외화 사용이 금지돼있다.
내년 부터는 외화를 우리 돈처럼 쓸 수가 있는데 상거래 관행상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는 다소 손님들이 손해를 볼 것으로보여,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화사용이 크게 늘 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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