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광고 규제 대폭 강화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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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한국제약협회 산하 의약품 광고 심의위원회는 21일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포함된 성분을 내세워 「자기회사 제품에만 있다」「다른회사 제품에는 없다」는 식으로 유무(有無)를 강조해 경쟁제품에 대해 비교우위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절 하지 못 하도록 했다. 또 다른 회사들도 쓰지 않고 있는 방부제등을 「방부제를 넣지 않았다」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타사제품에는 방부제가 들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광고도 규제하기로 했다.광고심의위원회는특히 최근들어 숙취해소 음료등과 건강보조 식품가운 데 일부가 의약품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데 대해 규제해줄 것을 보건사회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의약품 가운데 일부가 「피부미용에 좋다」는 식으로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심의를 철저히 하기 로 했다.
〈李在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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