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 내년중 양성화 검토 재무부,법제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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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사채(私債)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대금업(貸金業)법」이 빠르면 내년중 제정될 전망이다.
이 법이 생기면 모든 사채업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등록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고 서민.영세기업등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고 사채업을 하거나,등록 업체가 법규를 어길 때는 형사처벌.등록취소.영업정지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재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대금업(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대출.어음할인등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것)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사(私)금융 양성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올해 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한 뒤 내년 2월 공청회및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열어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정부는 등록업체에는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일본의 경우 최고 年 40%)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할 생각도 있어 이 경우 누구든 연 25%이상의 금리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이자제한법」은 폐지 또는 사문화 (死文化)된다. 이와 함께 ▲등록업체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되 세금을 매기고▲차입.대출외에 예금등 일반적인 수신업무는 금지하며▲최고이자율.대출기간.연체금리등 대출조건을 명시케하고▲강제 채권 회수는 못하게 하는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계획 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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