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활동 협력협정 不法-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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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룩셈부르크.브뤼셀 AFP.AP=聯合]유럽연합(EU)사법재판소는 9일 유럽집행위와 미국이 反트러스트 규정을 시행하는데 협력하는등 경쟁정책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하기 위해 지난91년9월에 체결한 협정을 불법이라고 판결,이 협정을 무효화했다. EU의 최고법정인 사법재판소는 유럽집행위원회와 美법무부의협상으로 마련된 이 협정의 내용보다도 체결형식을 문제삼아 이 협정은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서명되기보다는 EU각료이사회에 의해 서명됐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사법재판소는 이 협정이 합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EU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협정에 반대하는 소송은 프랑스가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제기했던 것으로 EU사법재판소는 경쟁 또는 獨占禁止法을 시행하기 위한 이 협정의 실질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않고 EU집행위원회는 미국과 그런 협정체결을 협상할 권한 이 없다는 프랑스측 주장을 지지,국제협정은 12개 EU회원국의 승인을 요한다고 말했다.
이 협정은 서로 상대방에 영향을 미칠 기업의 합병및 취득에 관한 정보를 미국과 EU 양측 트러스트 규제기관이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양측 反트러스트 기관은 EU 또는 미국에서 공정한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합 병및 취득사례의 검토와 관련,조치및 조사에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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