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 개발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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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기도내 27개 시.군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천8백38평방㎞중 18%인 6백95평방㎞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또 인근 부대장의 승인없이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등을 내줄 수있는 위임관리지역도 기존의 1백15평방㎞에서 2백9평방㎞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10일 국방부가 지난 6월1일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군부대와 공동으로 대상지역의 경계와면적을 정밀조사,시.군별 해제지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표 참조〉 이같은 해제조치와 위임관리지역의 확대로 그동안 누적된 건축민원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여 경기북부지역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포천군의 경우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중 50.5%가 해제되는등 27개 시.군이 2.7~56.5%씩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경기도 전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당초 35.4%에서 29%로 줄어 들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지만 시장.군수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군부대의 승인없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행정청 위임관리지역도 94평방㎞나 늘어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장기간 군부대와 협의를 벌여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의정부시송산동등 4개동 2.3평방㎞는 2층 이하,바닥면적 2백~3백평방m 범위내 건축물에 대해선 시장이 임의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고 과천시 과천동등 2개지역 0.138평방㎞는 면적제한 없이 4층이하의 건물신축이 가능케 됐다 .
〈鄭燦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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