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연말정산 이중공제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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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었다. 신용카드 공제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모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 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본지 8월 24일자 e1면>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 때부터는 본인이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의료비 부분을 빼고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요령은 먼저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A)를 확인한다. 이는 올해부터 카드사와 국세청이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의료비로 쓴 돈(카드+현금) 중에서 소득공제를 못 받은 부분(B)을 계산한다. 이는 지금도 본인이 산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A-B 액수만큼을 빼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공제한도가 큰 의료비 공제를 먼저 받은 뒤,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나머지를 신용카드 공제로 돌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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