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海시내 24개 지구 용도지정 변경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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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경남 김해시는 육군공병학교 이전에 따른 택지개발 계획으로 남해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위치조정및 김해~부산간 경량전철 건설계획등을 수용키 위해 24개 지구에 대한 용도지정을 변경,고시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북부동 일대 녹지지역 0.326평방㎞를주거지역으로,또 안동 일대 녹지지역 0.028평방㎞를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등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했다.
또 외동 일대 개발이 불가능한 급경사지인 일반주거지역 8천7백평방m를 자연녹지지역으로,봉황동 일대 패총보존지구로 지정되어있는 구역내 일반상업지역 2백평방m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각각 변경했다.시는 또 칠산동일대 일반주거지역 1만3천5백 10평방m를 전용주거지역으로,대성동일대 3천6백80평방m와 봉황동 일대6백24평방m의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각각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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