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슬' 김민기, 음반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아침이슬'을 작사.작곡한 가수 김민기씨가 "승낙 없이 본인의 자작곡들을 포함한 음반을 발매하려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음반업체 등을 상대로 음반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음반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음반업체 등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본인의 승낙도 받지 않은채 음반 재발매를 준비하고 있다"며 음반업체 M사 등을 상대로 음반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9월 조모씨로부터 '음반 제작 당시 기획자로 참여했던 김모씨에게서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았다'며 '김씨의 앨범을 발매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김씨는 그러나 "음반 제작 당시 연주자들의 섭외 등 진행만을 담당했던 김씨에게는 음반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으며, 애초에 무권리자인 김씨로부터 있지도 않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았다는 조씨의 주장 또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앨범에 수록된 10곡 중 8곡을 작사.작곡했으므로 곡에 대한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으며, 음반에 대한 권리는 당시 앨범을 제작한 은하수레코드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음반이 발표된 이듬해 공안당국의 조치로 전량이 압수된 후 암암리에 자작곡한 곡들이 수록된 앨범이 정체 불명의 음반으로 재발매돼 왔다"며 "그 동안은 당국의 감시와 탄압으로 저작권자로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무단 재출반 및 변형 발매에 대한 법적인 조취를 취해 김씨 등에 대해서도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는 "음반 재발매에 대한 권한이 없는 김씨 등이 이미 음반 제작을 마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 예약을 받고 있어 이를 그대로 둔 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음반의 발매 및 판매 등을 금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1971년 '친구', '꽃 피우는 아이', '아침이슬' 등 자신의 자작곡 8곡 등 10곡이 수록된 유일한 앨범 '김민기'를 발표했으나 공안당국에 의해 불법음반으로 지정됐으며, 수록곡 중 '아침이슬'은 방송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