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레일·침목 27억어치 불법 매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코레일(옛 철도공사) 직원들이 헌 레일과 폐침목 같은 자재를 고철업자와 짜고 시세보다 싸게 파는 수법으로 27억여원을 챙긴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코레일은 8일 "8월부터 불용품 매각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27억여원 상당의 헌 레일과 폐침목을 고철업자 등에게 불법적으로 팔아 넘긴 사례를 적발해 혐의가 확인된 전북지사 김모(53)씨 등 직원 5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포함한 고철업자 10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또 횡령액 회수를 위해 관련자들에 대해 재산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불법 반출이 확인된 곳은 수도권 동부지사와 대전.전남.전북.경북 남부지사 등 5곳이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업자와 짜고 실제 매각 물량보다 적게 판매한 것처럼 반출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썼다.

전북지사 김모(53)씨는 2002~2004년 폐자재 100여t을 매각하고 40여t만 판매한 것으로 반출증을 작성해 나머지 60여t은 고철업자 이모(58)씨에게 당시 시세보다 40%가량 싸게 팔아넘겨 1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자 이씨는 싸게 산 헌레일을 등을 시세대로 팔아넘겨 부당 이득을 취했다. 적발된 불법 사례는 코레일이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인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김명열 일반감사팀장은 "7월 전남지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던 중 철도선로를 개량한 후 못 쓰게 된 헌 레일 등을 물품 담당 직원이 고철업자와 결탁, 정당한 계약절차 없이 무단 반출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서형식.신진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