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중국교포 처분취소 청구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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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중국교포 이영순씨(55·여)가 28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과 서울외국인 보호소장을 상대로 강제퇴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북한 공민권이 있음에도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으로 간주,강제퇴거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중국에서 61년부터 20여년간 생활하다 92년 9월 중국여권을 갖고 남편 서모씨(93년 사망)와 함께 입국,지난달 9일 귀순신고를 냈다가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위반자로 분류돼 서울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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