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무역업체 관세 남기 1년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정부와 금융사가 태풍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에 대해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수출입 업체가 피해를 본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관세 납기를 연장해 주거나 관세를 6회까지 분할 납부하도록 해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기업이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팩스나 전화로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태풍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 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줄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피해 복구에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영업점장 금리 감면 폭을 0.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대폭 확대했다.

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